아이언, 2심에서도 집행유예..“피해자 신분 노출” 질타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래퍼 아이언(정헌철, 25)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재판부는 아이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드러낸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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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 입은 실제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등으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고, 계속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먀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별을 통보받자 또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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