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두 명의 사망자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황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 사진=MBN뉴스 방송캡처
황민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나 다친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다른 전과가 없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승용차 운전 중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 취소 수준인 0.104%였으며,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5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 2명은 아내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단원이다.
이에 박해미는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한다”며 대신 사죄하기도 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