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황후의 품격’ 법정제재…“청소년에 부정적 영향 가능”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황후의 품격’ 속 선정적인 장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지난 24일 방통위 측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방송평가 감점요인이 되는 중징계 처분으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된다.

앞서 ‘황후의 품격’은 선정적인 소재의 내용과 전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방통위 측이 지적한 부분은 조현병 비하, 수위를 넘어선 애정행각, 생매장 등의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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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이에 대해 “자칫 조현병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켜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폭력묘사나 선정적인 장면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표현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후의 품격’이 15세 이상 시청관람등급으로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 측은 “시청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작했어도 내부에서 조율해야 한다”면서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후의 품격’은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라는 가상의 설정 아래 황실에서 펼쳐지는 음모와 사투를 담은 드라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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