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의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승원의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손승원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공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이번 일을 통해 책임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내가 법을 쉽게 생각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 다신 술에 의지하지 않겠다.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 법률 대리인은 “언론이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 통과됐다. 이 사건(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은 26일에 일어났다. 이 법의 시행 일자는 금년 6월경 적용되기에 (손승원이)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고 하면 사실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이번 음주 운전 포함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 비판받았다. 이에 구속되면서 뮤지컬 ‘랭보’에서도 하차했다.
지난 1월 7일, 그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11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