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가수 겸 음악PD 쿠시가 마약(코카인)을 흡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쿠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쿠시는 지난 2017년 수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법원은 쿠시에게 “피고인에 대한 범죄는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약물수료 강의 치료 80시간, 추징금 87만5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쿠시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요구한 점이 참작됐다. 다만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것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쿠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룹 스토니스컹크의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음악PD로서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6년에는 Mnet ‘쇼미더머니 시즌5’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맹활약하며 유명세를 떨쳤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