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해외 투자자 성접대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가 입영 연기를 위해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승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측은 18일 오후 MK스포츠에 “오늘(18일) 오후 3시 반쯤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해외 성접대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승리는 21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를 마친 승리가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병무청은 이후 15일에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기찬수 병무청창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입영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으로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현역입영연기원 제출로 병무청에서 검토한다.
한편 경찰은 승리의 군 입대와 관련해 “군대에 가든 안 가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