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한주간 연예계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정준영 몰카 파문에 대해 그려졌다.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을 비롯한 단톡방 멤버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정준영 씨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경우 달라진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영상물을 촬영, 반포한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를 예상한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등록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톡방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사을 본 것 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법률 개정 전 행위가 일어난 것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예측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