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황후의 품격’ 법정제재 결정…임산부 성폭행·동물학대·고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황후의 품격’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은 지난 2월 21일 종영했다. 방영 당시 막장 논란 등 많은 잡음이 일었으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황후의 품격’에 대해 법정제재하기로 했다.

'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사진=SBS '황후의 품격' 포스터
'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사진=SBS '황후의 품격' 포스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황후의 품격’ 관계자에 대해 징계(벌점 4점) 1건과 경고(벌점 2점) 2건을 내렸다. 문제가 된 장면은 총 3개다. 치료를 이유로 화상 부위를 긁어내는 장면과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 시사 장면이 그것이다.

앞서 ‘황후의 품격’은 지난 2월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도한 폭력 묘사와 선정적인 장면 방영을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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