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에 패소…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반민정)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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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 촬영 도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나뉜 가운데 오랜 시간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대법원은 조덕제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자 조덕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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