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박해미는 뉴시스를 통해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서로 상의해서 협의 하에 이혼한 것인데 속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 ‘뉴스투데이’는 27일 박해미가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에서 공개한 영상이 근거였다.
당시 ‘이진호 기자싱카’ 측은 박해미 측근의 증언이라며 황민이 협의이혼의 대가로 박해미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해미가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 소재의 집을 처분했으며, 대학생 아들과 월세 집으로 이사했다고 전했다.
박해미의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은 지난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황민에게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해미 측은 지난 14일 황민과 박해미가 협의이혼 했다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