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오늘(21일) 항소심 첫 공판…“피고인 신문 원해”(종합) [MK라이브]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손승원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손승원 측은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들어선 손승원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선고 공판 때와 달리 짧게 자른 머리와 수척한 얼굴을 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생년월일과 나이, 주소 등 본인 확인을 마치고 검찰 측과 피고 측의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검찰 측과 피고인 양측 모두 양형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자백하고 증거를 동의한 내용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추가 증거 제출여부를 묻자 검사 측은 “제출할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처리 내용을 제출했는데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형자료이므로 준비가 되면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손승원의 변호인이 “1심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본인 신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 등의 이유로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겠다”라며 기일을 잡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150m 가량 달아났으며 이를 목격한 인근 택시기사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콜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2018년 9월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4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미 한차례 상당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로 처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6%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엄중하다”라며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온몸으로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쳤다. 새 사람이 되겠다”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첫 항소심 공판에 앞서 지난 3일과 10일, 17일 세 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손승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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