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하고 이혼 소송을 이어온 영화감독 홍상수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상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원은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완고한 뜻을 표했다.
덧붙여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홍상수는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그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상수의 이혼 소송 1심에서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하 법무법인(유) 원 입장 전문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