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측이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박상민은 불참했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조모씨 말로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박상민의 입장은 조모씨가 ‘내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라고 해서 ‘네 그럴게요’라고 말한 정도일 뿐 그 이상의 표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민 측은 갑 제1호증 약정서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박상민이 조모씨의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자신의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으로 약정한다고 쓰여있다.
그러나 박상민 측은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박상민씨가 당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다. 만일 조모씨 이야기대로 그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정식 계약을 맺고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하는 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모씨는 박상민이 딸을 가수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서류를 더욱 꼼꼼히 살펴봤다”라며 이를 부인했다.
한편 박상민은 2010년 조모씨를 포함한 3명 등에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2억 5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박상민은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했으며, 담보제공자 조모씨 등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