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 입국길 열릴까…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가 입국을 제안해 17년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유승준은 17년 넘게 계속된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입국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 선고 기일과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법원에 상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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