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힘찬의 변호인은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A.P 출신 힘찬이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MBN스타 제공
이어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며 “사건 당일 A씨의 상체를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참고인 4명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부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접촉을 부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앞서 경찰조사에서도 A씨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한편 힘찬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