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힘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묵시적 동의…서로 호감 있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힘찬의 변호인은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A.P 출신 힘찬이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MBN스타 제공
B.A.P 출신 힘찬이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MBN스타 제공
이어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며 “사건 당일 A씨의 상체를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참고인 4명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부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접촉을 부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앞서 경찰조사에서도 A씨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한편 힘찬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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