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집단 성폭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이 첫 공판에서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9형사부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총 5명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 5명과 변호인이 출석했으며, 피해자 측 방정현 변호사는 불참했다.
양복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 내내 마른 침을 삼켰다.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준영·최종훈이 첫 공판에서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검찰은 정준영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속옷차림을 한 피해자의 모습 등을 9차례 불법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11월 26일 또 다른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촬영하는 등 4차례 전송한 사실도 추가했다.
또한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16년 3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차례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피고인 2명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들도 침대 위로 올라가 끼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먼저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준강간 의도가 없었다. 성관계는 있었으나 합의에 의해 한 것으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부인했다.
특히 지난달 17일과 24일 두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달리 새로운 주장을 제시했다. 정준영 측은 “증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내용이거나 그 대화내용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훈의 법률대리인은 베란다에서 발생한 최종훈의 단독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났지만 허리를 감싸고 강제로 뽀뽀를 시도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집단으로 도모한 적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진술이 있는 상황이다. 명확하진 않지만 (성관계를)했더라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정준영은 변호사의 입장과 같다고 밝히며 앞서 피고인 김모씨의 진술대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최종훈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간음한 적 없고 계획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오는 8월 19일에는 오후 최종훈 외 피고인 2명에 관한 피해자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