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인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 여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전국 곳곳에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을 해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가맹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진행됐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 간접적으로 홍보를 했다”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였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16일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 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