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배우 이재룡이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재룡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오후 MBN스타에 “이재룡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렸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며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이재룡이 피해자에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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