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욕설 후회 안 해”…檢, 징역 1년 구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으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는 최민수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신문이 이뤄졌으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사진설명
검찰은 3명의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며 징역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unset@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월드컵 앞둔 손흥민,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부인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