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항소심서 윤창호법 적용…10차례 반성문도 안 통했다 [MK★체크]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차례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은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돼 기소됐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1심 재판부는 손승원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손승원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손승원 측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인을 고려해 양형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그동안 수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승원은 군 입대 의지를 피력해왔다. 손승원 변호인은 모든 재판마다 “손승원이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감됐다”며 “한 청년으로서 2년간 성실히 군 복무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MBN스타 제공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MBN스타 제공
손승원 역시 구속 수감된 이후 줄곧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가 지금까지 반성문을 제출한 횟수만 10차례에 달하며, 항소 또한 군 복무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동일 범죄를 4번이나 저지른 손승원의 죄는 여전히 무겁다. 여론 또한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에, 동승자에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상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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