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밴쯔 사과 “과장광고 혐의 죄송, 앞으로 최선 다할 것”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식 사과했다.

밴쯔는 1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 얼굴 보시자마자 욕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걸 안다. 좋지 않은 일로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검찰에 두 가지 기소를 받았다면서 “첫 번째 제품과 제품 표기에 있어 심의 받았지만 자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재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은 위헌 판정으로 공소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과장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밴쯔가 사과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과장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밴쯔가 사과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또한 그는 “두 번째는 소비자가 카페에 제품이 만족스럽다는 게재한 글을 자사 페이스북에 인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밴쯔는 “회사 운영 방침에 대해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품에만 신경쓰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정만수로 사업하는 데 있어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고개숙여 사과했다.한편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과장광고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와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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