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강남 아파트, 법원 경매 이어 공매 대상…‘세급 미납’ 원인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강남 아파트가 세금 미납으로 공매 대상이 됐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공매 포털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74건을 포함해 146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박유천 소유의 강남 아파트가 공매 대상에 포함됐다. 캠코가 공개한 압류재산 목록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박유천의 아파트는 강남구청이 공매대행을 의뢰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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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법원과 캠코 중 한 곳에서 먼저 낙찰자가 나온다면 통상 나머지 기관에 통보해준다”며 “만약 두 곳에서 동시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먼저 잔대금을 치르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캠코 공매뿐 아니라 법원 경매에도 나와있는 상황이다.

박유천은 지난 2013년 10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마약혐의로 넘겨진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 치료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7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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