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인 프로듀서 김창환, 문영일이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혐의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역시 반성의 모습이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영일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김창환에 대한 제2심(항소심)이 진행됐다.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미디어라인의 대표 이정현도 참석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 문영일과 김창환을 항소한 이유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 김창환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소 실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항소심이 오늘(27일) 열렸다. 사진=김영구 기자
이에 문영일과 김창환 측도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문영일의 법률대리인은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받았다. 그 중에서도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부당하다”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김창환의 법률대리인은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게 전자담배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죄로 봤으나 피해자들의 설명하는 전자담배의 외관이나 당시 상황에 일관성이 없다. 당시 문영일의 진술은 시일이 지났다며 배척했으나 이승현의 진술은 내용이 번복돼도 신빙성을 부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6월 13일, 문영일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이승현을 목격한 뒤에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승현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또한 폭행당한 경위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김창환이 목격한 장소와 다르다”라며 사실 오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승현을 폭행하고 있는 문영일에 ‘살살해라’라고 말한 것은 음악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그를 봤을 때 폭행과 관련한 뜻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항소심이 오늘(27일) 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피고인 문영일과 김창환은 추가 증인으로 각각 전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우진과 정사강을 요청했다. 앞서 피해자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1심 재판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전 멤버나 직원들을 동원해 위증을 서게 하는 등 사법방해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문영일과 김창환은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이유와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우진과 정사강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 김창환 측은 열람이 제한 된 증거목록 31호 동영상에 대해 언급했고,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동영상을 확인할지 보고난 뒤 사본으로 남겨둘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김창환 회장에게 폭언을,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김창환과 미디어라인 대표 이정현은 1심에서 문영일 PD의 상습 폭행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왔다.
미디어라인 측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문영일 PD의 상습폭행이 은밀하게 이뤄져 관리가 미치지 못했다. 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해를 입을 이유가 없다”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