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xtvN 예능 프로그램 ‘플레이어’ 논란 관련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방통심의위는 힙합 경연프로그램을 패러디하면서 미성년자인 여성 래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일 방송된 ‘플레이어’에서 장동민은 하선호에게 합격 목걸이를 내밀며 “원해요?”라고 물었고, 하선호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장동민은 “전 전화번호 원해요”라고 말했고, 하선호는 “저 18살인데”라고 밝혔다. 그러자 장동민은 “탈락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장동민이 미성년자인 하선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설정이 보기 불편함을 드러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