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기피→파기환송심 승소…외교부 “대법 재상고 할 것”(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가수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그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승준이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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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승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고 이미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LA 총영사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가 가능하다.

이 같은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대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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