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열한 최종훈, ‘집단성폭행 혐의’ 1심 실형 불복…항소장 제출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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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던 최종훈은 실형이 선고되자 오열했다. 그는 재판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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