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13일 구속심사…29차례 성매매·나체촬영 등 혐의(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검찰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로운 혐의가 적용된 만큼 이번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6월 승리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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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함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미국에서 도박 자금인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가지 혐의는 첫 구속영장 신청 이후 추가된 혐의다.

검찰은 승리의 구속영장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담았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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