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범CP, 안준영PD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이 혐의를 인정하지만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피해 금액에 대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이견을 보였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CJ ENM 엠넷 관계자 3인과 소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용범CP, 안준영PD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과 부정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소속사 관계자 5인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해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참석의무가 없다.
‘프로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범CP, 안준영PD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이 혐의를 인정하지만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엠넷
재판부는 공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에 대해 체크했다. 재판부는 안준영PD와 김용범CP 측에 “사실은 인정하지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의가 없었다. 방송의 성공을 위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숭고한 목적이더라도 범죄의 고의성은 변함없다고 본다”며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전 배경, 이유에 대해 충분히 변론한 건 이해가 되지만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오해 소지가 있다. 죄를 인정 안하는 상황이 된다”며 “변론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검사 측은 시간 외 투표, 중복으로 이뤄진 투표에 대한 금액이 포함했다. 검찰은 “실제 문자 투표에는 한 번 반영되나 일부 피해자들은 다섯 번, 많게는 수십번까지도 했다. 이에 모든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에 대해 추후 공판에서 가려보기로 했다.
부정청탁금품수수의 의혹에 대한 소속사 관계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부정청탁 관련해 단순하게 친분 정도의 술자리를 가진 것 뿐이라고 했다.
사진=MBN스타 제공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은 ‘프로듀스’ 전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 연습생이 더 많은 득표수를 받게 제작진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은 부정청탁으로 47회에 걸쳐 4683만7500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첫 공판이 열린다. 첫 공판에서는 시즌1의 한동철CP와 시즌1~시즌3의 메인작가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