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출신 男 개그맨,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남성 개그맨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SBS funE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개그맨 김모씨에게 500만 원의 구약식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모씨는 2년 전 동료 개그맨에게 “지인 A씨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경찰에 자신이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전화를 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합의하자고 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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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피고인(김모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김모씨는 경찰로부터 성희롱 신고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을 뿐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합의하자고 말한 사실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는 김모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모씨는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현재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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