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KBS 관계자는 11일 MK스포츠에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의 징계인 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KBS는 지난달 26일 이혜성, 한상헌 등 7명의 아나운서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 혹은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KBS 아나운서실은 지난해 11월 근태 착오를 자체 적발, 자진 신고했다며 추가 지급된 수당을 전부 환수했다고 전한 바 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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