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 심리로 박유천에 대한 감치재판이 열렸다. 이날 박유천은 무채색 후드티에 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경이나 은퇴 번복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여성 4명에게 고소당했다. 이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박유천이 이 여성들 중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5천만 원으로 손해배상금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박유천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았으며, A씨가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불이행하여 감치재판에 서게 됐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