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과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이 다른 주장을 펼치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배우 구혜선과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이 다른 주장을 펼치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구혜선 SNS
이에 30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2020년 4월 22일자로 제가 승소한것”라고 반박했다.
그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구혜선은 법률 대리인의 공식 입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입장에는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 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 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담겨있다.
또 “우선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 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 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가 서로 상번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