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훈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정준영이 상고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시지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항소심을 통해 모두 감형을 받았다. 최종훈은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며 1심 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