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7월 15일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합의할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이혼 소송 진행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밟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가 안재현과 구혜선의 조정 절차를 배당받았고,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첫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이혼 소송 진행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밟는다. 사진=옥영화 기자, 김영구 기자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이혼 소송 진행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밟는다. 사진=옥영화 기자, 김영구 기자
통상 이혼 사건은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조정 절차를 먼저 밟는다. 이는 이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것. 만약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tvN 예능프로그램 ‘신혼일기’를 통해 자신들의 신혼생활도 공개했던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후 구혜선도 10월 24일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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