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前 여친 관련 허위사실 언론 유포로 벌금형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전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아이언은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모 언론사 기자에게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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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이언은 기자에게 폭행은 가학적 성 관념을 가진 A씨 요구한 것이며, 자신의 폭력은 A씨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그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며, 자신의 피소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점이었을 뿐,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 내용만으로 A씨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피학적 성욕자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요구하고, A씨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로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아이언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직업, 직업상 결과물이 특정되어 언급되는 이가 A씨 임을 지목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언은 A씨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별을 통보받자 또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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