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첫 군사재판서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부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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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여기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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