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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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발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우진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우진은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2 ‘개그콘서트’에서 ‘달인’ 코너에 출연하며 김병만 옆 수제자 역할로 이름을 알렸다. 또 ‘일요일이 좋다’ ‘폭소클럽’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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