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여친과 5년간 법정공방 끝에 승소…法 “1억원 지급” [MK★체크]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5년간 벌인 소송전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하여 “허위 사실 보도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허위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면서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라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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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였으나, A씨의 이 청구는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오히려 법원은 “A씨가 유산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이미 A씨는 임신 상태가 아니었고, 폭행으로 인한 유산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뒤, “A씨가 기자 인터뷰를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1억 원의 배상을 명했다. 대법원이 A씨에게 1억 원 배상책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확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김현중과 A씨 사이에 있었던 법적 분쟁은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201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그러던 2014년 A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김현중으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 ‘형사 고소 취하’ 등을 약속했다.

2015년 7월 김현중이 A씨를 역고소했다. 김현중은 A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똑같이 16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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