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과 분쟁 끝’ 김현중, 활동에 기지개 켤까 [MK★체크]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전 여자친구와 법적분쟁을 벌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5년간의 공방 끝에 승소했다. 자유롭지 못했던 그의 활동에도 숨통이 트일까.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 201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그러던 2014년 A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김현중으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 ‘형사 고소 취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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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에는 김현중이 A씨를 역고소했다. 김현중은 A씨가 합의금 6억 원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똑같이 16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이날 대법원은 A씨에 대하여 “허위 사실 보도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허위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면서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라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A씨에게 1억 원 배상책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확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김현중과 A씨 사이에 있었던 법적 분쟁은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전 여친과의 사생활 폭로전으로 이미지 타격이 상당했던 김현중은 활동을 자제해왔다. 팬미팅, 랜선 콘서트 등으로 종종 팬들 앞에 모습을 비췄지만 자유롭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방장을 구했다는 훈훈한 미담으로 근황을 알린 바 있다.

5년간의 법정싸움이 승소로 마무리 되면서 김현중의 향후 활동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현중 측 관계자는 13일 오후 MK스포츠에 “본인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다. 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쌓아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음악, 연기를 병행하며 다양한 영역을 누비던 김현중이 활동 기지개를 켜고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나설지 주목된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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