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연봉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 측은 친형의 횡령액에 대해 5년간만 50억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박수홍 사진=박수홍 SNS
노 변호사는 “정말 일부만 파악된 것이다.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50여억원)다”라며 “회계자료를 다 친형 측이 가지고 있어 액수를 특정할만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박수홍이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이 연예인 생활을 한 30년을 계산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과 관련된 회사는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이하 메디아붐)와 라엘, 2개 법인이다. 두 법인 모두 약 10년 전부터 100% 박수홍의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다. 라엘은 웨딩사업을 종료한 이후로 수익이 없었다.
노 변호사는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이사고 형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박씨의 지분은 없다. 라엘은 5대 5지분으로 박씨와 형수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다. 라엘은 웨딩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냈지만, 웨딩사업을 종료한 이후로는 (수익이) 없다. 그 법인에서는 박씨에게 평균 2억 정도 연봉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수홍씨의 매출이 연 수십억인데 라엘과 메디아붐을 합해서 1년에 2억 남짓이다. 많을 땐 2억 5000만, 적을 땐 1억원 정도다.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며 “통장관리는 형이 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친형과 형수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