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운전’ 박중훈,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중훈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중훈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

박중훈 사진=천정환 기자
박중훈 사진=천정환 기자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당시 박중훈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앞서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박중훈은 드라마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영화 ‘체포왕’ ‘톱스타’ ‘내 깡패 같은 애인’ ‘라디오스타’ ‘해운대’ ‘투 가이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투캅스’ 등에 출연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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