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 측은 이 같은 공소사식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이 맞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