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못 떠나는 뉴진스 “法 판단 존중하지만..” 즉각 항소

뉴진스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공판에 불참한 가운데, 재판부는 어도어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뉴진스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진스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뉴진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뉴진스 5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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