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50)이 친양자로 들인 전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 선거가 내려진다.
8일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인 B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 비연예인 A씨와 결혼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 A씨는 재혼으로, 김병만은 A씨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호적에 올렸다.
하지만 이들은 2020년 파경을 맞이했다. A씨는 파경의 이유로 김병만의 폭행을 주장했고, 김병만 측은 결혼 1년 만에 가정이 깨졌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간의 별거 끝에 소송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병만 측은 A씨의 주장에 반박, 딸 B씨의 파양을 조건 삼아 30억원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친양자로 입양한 순간부터 생긴 법적 책임은 이혼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만큼 이혼 후에도 김병만과 B양 부녀 관계는 유지된다. 이에 김병만은 B양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으나 B양이 파양을 원하지 않아 모두 기각됐다.
다만 B양이 현재 성인이고, 이혼 과정에서 김병만과 B양 관계도 회복이 힘들 정도로 파탄된 만큼, 세 번째 파양 소송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양은 지난 7일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B양은 “김병만이 A씨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정말 김병만 친생자인지 법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전처 딸이 상속과 관련해 제기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아직 받지 못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혼인 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 사이에 아이 2명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20일 서울 한강 위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