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그맨 김병만에 대한 전처 A씨의 딸 B씨의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를 인정하며, 파양 청구 소송에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은 재혼을 앞두고 B와의 법적 부녀 관계가 종료될 뿐 아니라, 전처 A씨와의 법적 갈등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리며, 김병만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재판상으로 파양이 인정되는 경우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혹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앞선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B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 비연예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 A씨는 재혼으로, 김병만은 A씨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호적에 올렸다.
하지만 결혼 생활 1년 만에 불화를 겪은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간의 별거를 이어왔으며, 2020년 8월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심에 대법원까지 거쳐 2023년 9월 7일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김병만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관련한 파양 청구 소송을 냈고 세 번째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그러나 B씨가 파양을 원하지 않았고,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돈 30억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딸 B씨를 파양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제주도에서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이와 관련해 입양 딸 B씨는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혼인 관계 파탄 후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두 명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