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와 김선호가 나란히 세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두 사람이 몸담고 있는 소속사 ‘판타지오’의 관리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선호는 최근 자신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모를 이사진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하며 탈세,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법인 자금으로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본인에게 환급됐다는 구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고급 수입차 개인 이용 정황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김선호와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문제는 없다”며 “해당 법인은 연극 제작을 위한 것이었고 고의적인 절세 목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는 판타지오 이적 이후 실질적 사업이 중단돼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소속사 배우 차은우 역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을 키웠다. 차은우 측 역시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라며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문제는 두 사례 모두 ‘소속사와는 별개’라는 해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 주체는 개인 혹은 개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전속계약 하에 활동하는 톱스타들의 법인 운영과 세무 구조를 소속사가 어디까지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의 조사 방향은 단순 개인을 넘어 구조 전체를 본다”며 “같은 소속사에서 유사한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은우, 김선호 모두 ‘확정된 불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함은 필요하다. 다만 연예계를 향한 국세청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진 지금 판타지오 역시 ‘우연’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론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