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진스 해린·혜인, 어도어 복귀 “전속계약 준수할 것”

그룹 뉴진스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에 복귀한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어도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인용했고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금지됐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0월 30일 본안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후 멤버들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항고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서울강남경찰서, 상해 등의 혐의로 박나래 입건
방탄소년단 정국-에스파 윈터, 연애설 주장 확산
소유, 볼륨감 한껏 드러낸 아찔한 비키니 노출
블랙핑크 리사, 글래머 몸매 강조 과감한 시스루
한국축구,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월드컵 A조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