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은 23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정지석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5항에 의거해 정지석에게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지석은 지난 10월 전 여자친구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되며 논란을 빚었다. 소속팀 대한항공의 시즌 준비과정에서 배제됐던 가운데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이 23일 데이트 폭력 논란을 빚었던 대한항공의 정지석에게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정지석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정지석이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지난달 29일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대한항공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해당 선수의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점, 선수와 고소인 간의 합의 및 정지석이 대회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대한항공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