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제보하면 온라인 문화상품권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인터넷 제보에 포상금
적극적 신고 당부…불법피해 줄일 수 있도록 최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시민들에게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4월1일 신고분부터 ‘사이트 신고 월 포상 한도’를 확대했다.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화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화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접속차단 및 이용 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메인 도메인은 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의 금액이 상향됐고, 서브 도메인 역시 기존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지급 기준이 대폭 올랐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방법은 메인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고자는 문자메시지(LMS) 전송 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므로 신고센터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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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제보 외에도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로 제보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효과적인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상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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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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