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11일 잠실 키움전서 항의하다 퇴장당한 오스틴에 제재금 50만 원 부과

LG 트윈스의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이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담하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1일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LG 오스틴에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스틴은 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 도중 6회말 볼-스트라이크 판정(삼진)에 불복해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 조치됐다.

LG 오스틴이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담하게 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LG 오스틴이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담하게 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KBO는 퇴장 선언 이후에도 배트와 헬멧을 던지며 항의를 이어간 오스틴에게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KBO는 이번 사례와 같이 그라운드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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